동물복지의 향상을 위해 대한민국은 동물보호법을 기반으로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특히, 제2장에서는 동물복지종합계획의 수립과 이를 실행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본 글에서는 동물복지종합계획의 주요 내용과 관련 조항, 그리고 이 계획이 동물복지 증진에 어떤 역할을 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1. 제6조: 동물복지종합계획의 수립
1.1. 동물복지종합계획의 의의
동물보호법 제6조는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5년마다 동물복지종합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종합계획은 동물 복지에 대한 전반적인 사항 외에도 동물을 보호하는 시설 지원 및 관리, 반려동물 관련 영업, 그리고 재원 조달 방안을 포함해야 합니다. 이 계획은 동물 복지 정책의 체계적인 수립과 시행을 위한 법적 기반을 제공합니다.
1.2. 종합계획 수립 절차
개정된 동물보호법은 종합계획을 수립할 때 시도지사의 의견을 반드시 수렴하고, 동물복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 시도지사는 종합계획에 따라 지자체 단위의 동물복지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농림축산식품부에 통보해야 합니다. 이는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 간의 협력을 통해 동물복지 정책의 실행력을 강화하려는 취지로 볼 수 있습니다.
2. 제2차 동물복지종합계획(2020~2024년)의 주요 내용
농림축산식품부는 현재까지 두 차례 동물복지 5개년 종합계획을 수립하였으며, 2020년에 발표된 제2차 계획(2020~2024년)은 다음과 같은 과제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 동물 소유자 준수사항 강화 및 동물학대 유형별 처벌 차등화 등 동물복지 인식 개선
- 반려동물 생산·유통 환경 개선, 불법 영업 철폐, 이력관리 강화 등 영업 관리 체계 강화
- 동물보호시설 관리 강화 및 지자체 동물 구조·보호 전문성 제고
- 농장동물 복지 개선을 위한 기준 구체화
- 동물실험 윤리성 제고 및 관련 규정 명확화
- 동물복지위원회 기능 강화 및 정책 지원 전문기관 구축
이러한 과제들은 동물복지 정책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방향성을 제시하며, 동물보호와 복지 수준을 한 단계 더 끌어올리기 위한 정부의 노력을 보여줍니다.
3. 제7조: 동물복지위원회의 역할
3.1. 동물복지위원회의 설치와 구성
동물보호법 제7조는 동물복지위원회를 농림축산식품부에 설치하여 동물복지와 관련된 자문 및 심의 기능을 수행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위원회는 공동위원장 2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되며, 위원의 자격은 법 시행령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 환경부, 해양수산부, 식품의약품안전처 소속의 고위공무원 또는 동물복지 전문가로 제한됩니다.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규정되어 있으며, 성별 균형도 고려됩니다.
3.2. 분과위원회의 설치
동물복지위원회 내에는 동물학대분과위원회, 안전관리분과위원회 등의 분과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습니다. 각 분과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되며, 세부 운영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공동위원장이 결정합니다. 이러한 분과위원회는 동물복지 정책의 세부사항을 논의하고 실행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4. 제8조: 지방자치단체의 동물복지위원회 설치
4.1. 지방자치단체 동물복지위원회 설치 근거
2022년 개정된 동물보호법 제8조는 지방자치단체에서도 동물복지위원회를 설치·운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이는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간의 협력을 강화하여 지역적 특성에 맞는 동물복지 정책을 수립하고 실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4.2. 동물복지위원회 설치 현황
2023년 10월 기준, 동물복지위원회를 설치하고 운영 중인 지방자치단체로는 부산광역시, 대구광역시, 대전광역시, 경기도, 인천광역시, 서울특별시, 경상북도, 충청북도 등이 있습니다. 이들 지자체는 자체적인 동물복지계획을 수립하고, 동물보호시설 관리와 반려동물 관련 정책을 시행하는 데 주력하고 있습니다.
5. 동물복지종합계획의 중요성과 발전 방향
동물복지종합계획은 단순히 동물 보호에 관한 방침을 설정하는 것을 넘어, 국가 차원의 동물복지 정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는 데 핵심적인 역할을 합니다. 이 계획을 통해 동물 소유자의 책임을 강화하고, 반려동물 및 농장동물 복지 수준을 개선하며, 동물학대를 방지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계획이 실질적인 성과를 내기 위해서는 관련 법규의 지속적인 개정과 세부적인 이행 방안이 뒷받침되어야 할 것입니다.
결론
동물복지종합계획은 동물보호법의 핵심적인 조항으로, 동물복지 정책의 방향성을 제시하고 이를 체계적으로 실행하기 위한 기반을 제공합니다.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 간의 협력, 동물복지위원회의 심의 및 자문, 그리고 지역적 특성을 반영한 정책 수립은 동물복지의 질적 향상을 이루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입니다. 앞으로도 동물복지종합계획이 법적, 사회적 기반을 더욱 강화하여 동물과 인간이 조화롭게 공존할 수 있는 사회로 나아가는 데 기여하기를 기대합니다.